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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연말정산 신청방법 및 변경내용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새해가 오면 꼭 해야하는 일이 있죠~
바로 제 2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또는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입니다.
 
정부에서 소득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또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왕이면 꼼꼼하게 정리하여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전 5년전부터 독립하여 월세세입자로 살고 있었지만,
월세도 연말정산이 되는지 뒤늦게 알아서 작년에 처음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ㅠㅠ
저처럼 이렇게 놓치는 분 없도록 2025년 직장인 또는 사업자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같이 꼼꼼히 살펴봅시다.
 
2025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직장인(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절차:

  1. 자료 수집: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합니다.
  2. 자료 제출: 조회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3. 정산 및 환급: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하며, 과납된 세금은 환급되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사업소득자)의 소득 신고: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대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정산합니다.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본인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직원들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받아 신고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가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고,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예: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교육비, 기부금 등)는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공제 내역을 포함하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일정과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서류 제출 기간: 일반적으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이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회사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신고: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공제 항목이 신설되거나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여,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확대: 상환기간 10년 이상 대출의 이자 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생애 한 번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해당되며, 나이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5. 산후조리원비 공제 소득 제한 폐지: 이전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확대: 의료비의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7.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났으며,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8. 자녀 세액공제 확대: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고,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인당 3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조부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의료비 공제 확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보다 높아졌으며, 장애인을 위한 방문 목욕 및 간호 서비스 비용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10.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1. 기부금 세액공제율 증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 요건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 신용카드 공제 한도 증가: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기본 공제 한도(250~300만 원)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4.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개인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이 상향되어, 연금 수령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15.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연구개발 직군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
  16. 해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해외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들의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7.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동의만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숙지하여 2025년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